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의 후궁 제도 (문단 편집) == [[명나라]] 시대 == [[명나라]]의 기본적인 후비 제도는 6궁으로 1명의 정궁(正宮)인 황후(皇后) 아래 후궁인 비(妃)를 둔다. 초기엔 비 중 귀비(貴妃)를 으뜸으로 두었으며, 그 외의 비는 전 황조처럼 호(號)를 정해둔 것이 아니라 숙비, 덕비, 현비, 영비, 신비, 강비, 장비, 유비 등 임의로 선택하여 차등을 두지 않았다. 비 외에도 비의 하위 등급인 첩여(婕妤), 소의(昭儀), 귀인(貴人), 미인(美人), 답응(答應) 등의 작위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들을 서비(庶妃)라 총칭한다. 빈(嬪)은 명나라 황태자의 후궁의 작위 중 하나로, 황제의 후궁으로 입궁이 내정된 자의 임시 작위로도 쓰였다. 이후 [[가정제]] 때 이르러 빈(嬪)이 황제의 후궁의 정식 작위로도 쓰이기 시작해 비(妃: 작위) 아래이자 서비(庶妃) 중 으뜸인 귀인(貴人)의 위에 놓이게 된다. 이후 빈(嬪)까지를 정비(正妃: 정식 후궁)[* [[중국]]의 비(妃)는 작위이기도 하지만, 작위와 상관없이 [[후궁]]을 모두 아우르는 통칭이기도 하다.], 귀인 이하를 서비(庶妃)로 구분한다. 태자의 후궁의 작위로는 본래 빈(嬪)이 있었으나 이후 빈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옮겨지고, 대신 재인(才人)·선시(选侍)·숙녀(淑女)를 두어 재인을 태자의 정궁인 태자비 바로 아래의 서열에 두고 숙녀를 가장 아래에 두었다. 친왕의 후궁은 시첩(侍妾)이다. 명나라의 경우 적후(嫡后)와 서후(庶后)를 뚜렷이 구별했는데, 적처(嫡妻: 태자비, 친왕비 포함)로서 황후로 책봉되거나 추존된 적후는 홀수(기본 13자)[* 시호의 마지막에 남편인 황제의 신분을 의미하는 후호(后號)를 시호 마지막 글자에 더한다.]로 이뤄진 시호를, 후궁으로서 황후로 책봉된 경력이 없이 사후에 황후로 추존된 서후는 정후와 달리 후호(后號)를 붙일 수가 없기에 짝수(기본 12자)로 이뤄진 시호를 추시받는다.[* 현재 중국에선 명·청의 적후는 3글자의 시호에 황후를 붙여 소개하고, 서후는 2글자의 시호에 황후(혹은 황태후·태황태후)를 붙여 구별한다. 한국에서는 모두 3글자 시호에 황후를 붙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왕후(2글자 시호+왕후)를 기준한 탓이다.] 다만 정후가 폐비 또는 폐서인 되어 서후가 정후로 승격된 경우에는 후호(后號)를 부여받아서 시호가 13자로 된 경우는 있었다. 또, 후대 황제의 친모 혹은 친조모로서, 일찍이 사망하여 황태후로도 존봉된 적도 없는 경우엔 황후로 추존하지 못하고 황태후 혹은 태황태후로 추존했는데, 이 추존 작위로서의 황태후와 태황태후는 추존 작위로서의 황후보다 아래이다.[* 고려와 조선 초의 사후 추증된 작위로서의 왕태후는 왕후보다 격이 높다.] 특이한 점은 명나라의 후궁은 품계가 없는데, 품계가 없는 것은 [[청나라]] 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 [[내명부]] 6궁제도 * 정궁(正宮) 황후(皇后) - 적후(嫡后), 서후(庶后) * 정비(正妃) - 황귀비(皇貴妃), 귀비(貴妃), 비(妃), 빈(嬪) * 서비(庶妃) - 첩여(婕妤), 소의(昭儀), 귀인(貴人), 미인(美人), 답응(答應) * 태자궁 * 황태자비(皇太子妃) * 재인(才人) * 선시(选侍) * 숙녀(淑女) * 친왕 * 시첩(侍妾)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